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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청문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위증죄 위증죄 하는데, 위증죄가 뭘까?


함 알아보았다.



위증죄


[요약]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형사 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 단순위증죄

  - 모해위증죄

  -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152조, 154조)

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 위증죄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대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53조)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많다..


두번째 항목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

그럼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마음껏 위증해도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에 관한 다른 법률이 제정되어있을까..궁금하다. 나중에 함 찾아보자


그리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된다.' 라는 항목.


그렇다면 예전에 내가 잘못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제 기억을 찾아 제대로 말한 경우. 그렇다면 면 이 경우 나중의 기억이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위증죄에 해당하는가???


궁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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