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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 참고인, 참고인조사

ywlee 2017. 5. 23. 11:17


얼마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회사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조사하는 수사관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지만....

(범인으로 가정하고 질문하는듯한)


법고자인 나는 그저 네네하면서 모욕을 견뎌야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참고인과 참고인 조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권한이며 권리인지 한번 알아본다.



참고인


법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참고인 조사


실제 고소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피의자나 사건관계에 있는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절차.




참고인의 권리


진술 거부권


참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사실 참고인 뿐만 아니라 헌법 제 12조2항에 따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게 되는 권리라고 함)


따라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면 내가 불리한 또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무 죄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될 경우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사실여부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



녹음


또 하나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기분나빴지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수사관이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비꼬는 형식으로 나와 회사를 그리고 대표를 비난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때, 녹음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 이런 법률 제정 운동도 있었던것 같다.


[ 참고인 조사 녹음 의무화해야.. ]


기사를 읽어보니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다.

조사에 익숙치 않은 피의자나 참고인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술서가 작성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경험했다. 물론 진술 마지막에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따라서, 참고인과 수사관의 육성을 그대로 녹음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느낀다..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아무튼 녹음에 대한것은 많이 찾아봤는데..

법률상으로 명시된것은 없는것 같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뒤 녹음을 할 수 있는것 같다.

(자세히 아시는분은 댓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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